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선관위 전체회의를 가진 결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선관위에 지정 기탁하는 내용의 정자법 개정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과 단체 후원금 허용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업과 단체가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선관위에 맡긴 뒤 이 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눠 주는 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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