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중구의 길가에서 빌려간 돈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B(56.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에 끌고가 4시간 동안 억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지인 2명에게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씩 송금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를 의심한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직접 만나서 현금을 주겠다'는 답문을 A씨에게 보낸뒤 중구의 한 길가로 A씨를 유인해 붙잡았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 "내 돈 내놔" 강도상해 5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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