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운영한 시청 공무원 입건 김수영 기자 Seoul 작성 2011.04.04 16:0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안산시청 공무원 57살 최 모씨와 게임장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원곡동에 자신의 딸 명의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경찰의 단속으로 폐업한 곳에 1억 6천만원을 투자해 비슷한 게임장을 다시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영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52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경쟁사 쉬는 날에도 문 열었는데…'하나로마트'의 굴욕 동영상 기사 교사 숨진 지 8일 뒤였다…돌연 학대 신고 '담임 줄교체' 동영상 기사 고속도로 터널서 치솟은 불길…"차 빼세요" 필사의 외침 동영상 기사 펄펄 끓는 서해 수온에…"심상찮다" 새벽 극한호우 예고 동영상 기사 "우리 애 괜찮나" 한국인만 2만여 명…전격 발표에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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