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 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3명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동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법안 서명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발의 철회 이유를 설명했고, 임영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 21명의 서명으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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