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가장 먼저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권익위 월례조회에서 "공익신고자들은 우리 사회 양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박해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이 박해를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제는 공익침해를 감시하고자 하는 선진국형 제도로 우리 시민사회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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