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발령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제47조에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란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지만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판례 등에 의해 해석기준이 제시돼 있고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을 처벌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돼왔고, 헌재는 앞서 지난 1995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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