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즉 ATM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배분한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에 대해 33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노틸러스 효성 170억 천200만원, LG엔시스 118억7천만원, 청호컴넷 32억5천100만원, 에프케이엠 14억8천800만원 등 모두 336억2천100만원입니다.
제조사들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 CD기 판매가격과 개조비용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담합조사가 시작된 2009년 4월 이후 하락해, 2009년 3월 대당 3천40만원에서 올해엔 천248만원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ATM기 담합 4개제조사 과징금 3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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