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 장애인 폭행 생활시설 폐쇄 권고

인권위, 장애인 폭행 생활시설 폐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교사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한 전북 익산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폐쇄할 것을 도에 권고하고, 해당 교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적장애 3급인 21살 김 모 씨가 지난 2009년 6월 입소해 지난 해 11월 도망나오기 까지, 생활교사로 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 측은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이 지난 2009년 9월 시설 안에서 죽도로 김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대 때리고, 지난 해 11월에도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생활교사들의 폭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