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폭행한 뒤 이를 순순히 돌려준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성폭행 뿐만 아니라 강도죄도 성립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해 강도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범행 발각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가 지갑을 가져가지 않은 것도 돈이 몇 천원 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돌려달라'는 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이를 돌려줬다"며 성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귀가하던 A씨의 스마트폰과 반지를 빼앗고 A씨를 성폭행 한 뒤 이를 다시 돌려주고 달아났다가 경찰의 유전자 감식으로 덜미가 잡혀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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