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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준법 지원인' 제동…"적용대상 줄인다"

<앵커>

청와대가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한 준법 지원인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적용대상은 가급적 줄이겠다는 겁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준법 지원인'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회사내에서 각종 법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자 변호사들을 위한 법조계 로비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기업들은 고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류광춘/상장사협의회 조사팀장 : 작은 기업들의 경우 규모가 확대되서 무조건 채워라고 하면 그만큼 임원에 대한 부담이 가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개정 상법 운영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일(5일)로 잡혀있던 국무회의 의결일정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통과된 법에 대한 거부권까지는 아니지만 준법 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을 대폭 높게 만들어 적용 대상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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