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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96.5% 산재예방 '나몰라라'

전국의 건설현장 10곳 중 9곳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해빙기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793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96.5%인 766곳에서 3천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낙하, 붕괴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 조치 위반이 2천 1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히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 등 기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 30곳은 형사입건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12곳은 전면 작업중지, 산업재해 위험이 큰 118곳은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모두 3억 8천여만원의 과태료와 2천 74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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