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과 관련된 진정, 고소, 고발 등의 처리현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거나 실명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SMS 서비스는 신고사건을 접수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SMS 수신에 동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한해 서비스를 시범적용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연간 32만건에 이르는 근로감독 관련 모든 신고사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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