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 번역 오류가 없다고 자문해준 대가로 정부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국내의 대형 로펌이 협정문 정정 협상에서 EU대표부를 변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협정문에서 뒤늦게 200여 곳의 번역 오류가 드러나자, 오류를 하나도 찾지 못했던 로펌이 거꾸로 EU를 대리하고 나선 것은 법조 윤리에 매우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오류가 없다고 확인해준 로펌을 상대로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안에 한EU FTA 협정문 정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미 발효된 FTA 번역문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박 의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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