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과수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종합방제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꽃매미 발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8곳보다 많은 68개 시·군에서 확인된데 따른 결괍니다.
방제대상은 꽃매미 발생 농지와 인접한 농지, 논·밭두렁과 산림지역 등 총 만2천헥타르입니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꽃매미 방제사업비로는 국고 6억원, 지방비 6억원, 농가 자부담 3억원 등 모두 1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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