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계열사 9곳이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개사는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92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회원권 공개모집기간 이후 연 5.22%의 수익금 돌려받기를 포기하면서 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연 5.22% 이자를 포기하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중 지원 정도가 매우 큰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같은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대한화섬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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