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즉 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4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자는 기존에 노조활동을 하면서 유급을 인정받았던 노조전임자로, 현대차는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정 전임자 24명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사측은 노조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2차례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올해 현대차 노사협상 3년 연속 무쟁의 타결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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