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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합헌'

헌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합헌'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포상이나 작위 등을 받은 사실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은 합헌을, 1명이 위헌을 내 합헌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나 후손에게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60년 이상 지난 과거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낙인 찍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소급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시대 병조·이조참판 등을 지낸 이정로는 한일병탄 직후 일본으로부터 병탄의 공로로 남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지만 이정로의 후손은 해당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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