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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볍씨 소독 폐액 중화처리 당부

농촌진흥청은 볍씨 소독 후에 남은 폐액을 반드시 석회 등에 섞어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상 못자리를 앞두고 벼 키다리병 등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클로라즈, 다이아지논 등을 물에 희석해 볍씨를 소독합니다.

그러나 폐액을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 방류할 경우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험결과 볍씨 소독에 사용한 희석액 1ℓ당 생석회 40g을 섞어 24시간 동안 놔두면 프로클로라즈는 94%, 다른 약제는 98% 이상 제거됩니다.

퇴비나 볏짚재, 흙 등을 활용해도 56~91% 가량 독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 유해화학과 박병준 박사는 "볍씨 소독 후 폐액을 하천에 그대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석회나 퇴비, 볏짚재, 흙 등을 이용해 친환 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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