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벌금 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는 당선 무효 벌금 기준을 3백만원에서 7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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