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한 달 앞둔 A(36.여)씨는 지난달 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한복집에서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17만원에 대여했다.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복을 입지 않기로 한 A씨는 이튿 날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불 등 다른 혼수용품으로 가져가라"는 말만 들었다.
속이 상한 A씨는 결국 수고비 명목으로 4만원을 떼이고 13만원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주부클럽 충북지부 강경숙 처장은 "한복 대여와 관련해서는 미리 약속하지 않는 이상, 환불규정이 따로 없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부부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결혼관련 업체로부터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예비 부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부클럽에 따르면 한달 평균 7-8건 정도 접수되던 결혼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4-5월이 되면 15건 정도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련 업체들의 '눈속임' 유형도 다양하다.
결혼 6개월을 앞두고 앨범, 드레스, 촬영 등 패키지 상품을 계약해뒀는데 결혼이 미뤄져 계약을 해지하려니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나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상품이 다른 회사에서는 더 싼 값에 책정돼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10%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이다.
또 웨딩홀에서 의무적으로 찍은 사진 원본을 달라고 하니 인화해서만 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음식 500인분을 주문했는데 눈속임으로 400인분만 준비해둬 하객들이 '배고프다'는 푸념을 늘어놨다는 사례도 있었다.
도소비생활센터 유미혜 주무관은 "복잡한 결혼준비를 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업체에 끌려다니기 쉬운데, 몇 가지 환불규정만 알아두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영업 외의 장소이기 때문에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원판에 대한 사전계약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사진의 원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달 9일 결혼하는 문모(32)씨는 "이것 저것 결혼준비를 하다보면 변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교환.환불규정을 몰라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내년에 결혼 할 친구에게는 미리 숙지해두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결혼의 계절'…차질없이 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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