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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논란 예상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은 현행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바꾸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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