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금지됐던 가금류와 우제류의 반입이 오늘(1일)부터 일부 허용됩니다.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은 쇠고기와 정액, AI가 발생한 뒤 21일이 지난 지역에 가금육과 계란 등입니다.
살아있는 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AI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반입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 자치구는 주요도로에 운용되던 방역 초소를 모두 철수시켰고, 구제역 방역 주관도 소방방제본부에서 축산 부서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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