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32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9살 김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그제 서울 신정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30살 여성 A씨의 뒤를 따라 들어가 눈을 가리고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러 유 씨가 돈을 빼앗지 못하고 달아났으며 29살 김모 씨도 범행을 사전 공모했지만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유 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다른 강력 범죄와 관련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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