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남한의 이복형제, 자매를 상대로 낸 유산 상속권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 자매와 새어머니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당초 오늘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남한의 자녀 앞으로 등기 이전한 경위와 당시 이들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의 존재와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비롯해 사건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큰딸만 데리고 월남한 뒤 남한에서 재혼해 4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지난 198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윤 씨의 큰딸은 북한을 왕래하는 선교사를 통해 북한의 가족을 찾았고, 이 선교사를 통해 소송 관련 자료를 받아 윤 씨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윤 씨 등 4 명이 고인의 친자임을 확인한다"며 소유권 소송의 전제인 혈연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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