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경우 수사 기관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 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에 국가 인권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에서는 범죄 규명을 위한 주요 참고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출석하도록 하는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이 새로운 수사 방법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수사에 유리한 부분을 강제하는 수사 편의주의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플리바게닝 제도와 중요참고인 구인제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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