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텐에이 마을에서 사육된 소 고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텐에이 마을에서 사육된 육우의 고기에서 1킬로그램당 식품위생법상 잠정 규제치인, 5백 베크렐을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발생 이후 육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쇠고기는 지난 15일 도축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가공센터의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산 잎 채소와 우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섭취와 출하제한을 한 상태지만 육류에 대해서는 출하·섭취 제한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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