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내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사개특위 소위안에 대해서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판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안도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대형비리 사건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