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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도 안전띠 매야"..자동차 전용도로 단속

<8뉴스>

<앵커>

내일(1일)부터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좌석은 물론이고 뒷좌석에 앉아도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안맸다 걸리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송인근 기자입니다.

<기자>

시속 48km로 달리던 차로 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가 충격으로 튕겨나가 앞좌석 운전자를 덮칩니다.

[주영수/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7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받게되는데요. 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피해량을 65~70%낮출 수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시에 앞에 탄 사람의 사망 확률이 5배에 일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뒷좌석에 탈 때 꼬박꼬박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전지영/운전자 :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안전띠) 안 하잖아요. 앞좌석만 사용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승용차 탑승자 :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죠.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내일(1일)부터는 전국 120곳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적발 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노철/택시기사 : 우리는 불만이에요. 누가 귀찮게  뒷좌석에 앉아서 벨트 매겠어요? 내릴 때 그냥  휙 풀어놓으면 또 내가 다 치워야 하고….]

경찰은 일단 전용도로 진·출입지점이나 정체구간에서 홍보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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