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하면 일반도로 치사율 보다 3배 이상 높아 7%에 달하던 자동차 전용도로의 치사율도 낮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차 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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