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정한 과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정사회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변칙 증여를 비롯해서 역외 탈세와 고액 체납자 등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재벌그룹의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자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종의 변칙상속으로 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차명주식이나 우회상장 등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 체납자 6천 9백여 명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섭니다.
전문요원을 해외에 파견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확대해 역외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활용하고, 모범 납세업체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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