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진해일 사태로 재입국 허가 절차없이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아오모리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그리고 이바라키 등 재해지역 5개 현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오는 8월까지 체류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재해 지역 유학생들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취학 중인 학교의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주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없이 출국하면 체류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과 원전사고 등을 피해 긴급 출국한 외국인들의 재입국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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