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모 씨 유족이 "해고 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홈쇼핑 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 씨의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해 발생 전날 동료와 승강이를 벌였는데, 이를 본 사업주가 '자꾸 다투면 일을 그만둬라'고 경고하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뇌출혈은 갑작스러운 긴장감 등으로 인해 급격한 혈압상승이 일어나 발생했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료진의 견해도 고려했습니다.
1998년부터 어류 가공업에 종사해온 지 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 업체의 홈쇼핑 납품이 시작되며 늘어난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던 중 사업주로부터 해고 경고를 듣고 심적 고통을 겪다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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