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는 인감도장을 만들고 챙기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 서명으로 본인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인감증명서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감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약 100년, 인감증명은 집을 사고 팔거나 각종 경제행위를 할 때 본인 여부를 관청이 확인했다는 증명서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감을 등록할 필요도 인감증명서를 뗄 필요도 없어집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본인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백경순/서울 삼청동 : (인감도장은) 막상 찾으려면 어디 뒀는지 막상 헛갈리니까 서명으로 하면 간편하고 시대에 맞고….]
인감 증명서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받을 수 없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대신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염성욱/행정안전부 주민과 사무관 : 인감증명과 같은 위조방지기능이 탑재된 특수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되, 서명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등을 고려해 상당기간 인감 제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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