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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회장 직무정지 길자연 목사 이의신청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가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길 목사는 자신이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광원 목사 등 대의원 1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길 목사는 신청서를 통해 "대표회장 인준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 목사 등에게 총회 금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길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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