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기업어음을 매수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5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투자자 이모씨는 소장에서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의 C기업어음 53억원어치를 사들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며 "해당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부도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LIG건설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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