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주택거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 포인트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심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가 29조원에서 32조원으로 3조원 정도 증가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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