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내려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54살 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최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52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이었던 최씨는 점집에 기도비를 내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에 운영자금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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