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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태료, 위반 횟수따라 다르게 부과"

앞으로는 과태료와 과징금도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2,3차 위반자에게는 더 많이 부과하는 기준을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입 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전에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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