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기아자동차의 에어백 허위광고 문제와 관련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자 기아차가 관련 소비자 전원에게 당초 광고대로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최근 3년 가량 카니발의 3열에 에어백을 장착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열에 에어백이 없는 차를 산 고객을 3천2백여명으로 집계하고 이들에게 연락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협은 일단 공익 소송을 종결하기로 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진 사례 등이 확인되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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