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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 흉기로 찌른 유부남 징역 8년

변심 애인 흉기로 찌른 유부남 징역 8년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게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미혼인 피해자가 전신에 흉터가 남아 평생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혼인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해 10월에도 온몸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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