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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공포…9월 전면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공포…9월 전면 시행
지난 2004년부터 논의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8년여 만에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 공포돼 6개월 뒤인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CCTV 역시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 등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며 개인정보유출시 단체소송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피해구제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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