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황사가 발생하면 가축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가축과 사료가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 중에 증가한 미세한 분진과 세균,곰팡이 등이 가축의 호흡기에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눈에 들어가게 되면 각막을 손상시켜 눈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황사 기상예보가 발표되면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축사 안으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또 야외에 있는 사료, 건초 등은 황사가 묻지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황사가 지나간 뒤에는 축사 내외부 등도 충분히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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