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강모(19.무직)씨와 이모(21.여.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노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40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포함, 1천6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몰래 갖고 나오는 등 지금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지에서 2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커플 손님 행세를 하며 매장에 들어가 주인이 못 보는 사이 귀금속을 가방에 넣어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해오다 CCTV에 수차례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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