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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쪼개기' 수법으로 땅 장사…군수도 가담

<앵커>

검찰이 속칭 '땅쪼개기'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기획 부동산업자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장사에 그 지역 군수와 전 군의회 의장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벌이는 속칭 '땅 쪼개기'란 헐값에 산 넓은 토지를 잘게 쪼갠 뒤 비싸게 파는 수법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런 식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14만여 제곱미터의 임야를 146필지로 쪼개 팔아 최고 10배의 매매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한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진용 가평군수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진용 군수는 이들이 신청한 토지 분할 허가를 내주는 댓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또 홍태석 전 가평군 의회 의장에게 접근해 "진입도로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권 모씨에게도 1억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전방위 로비' 대상이었던 군수, 전직 군의회의장, 전직 국세청 간부 등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적발하고 5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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