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실리콘오일로 얼굴을 성형해 주고 돈을 받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리콘오일을 이용해 성형 시술을 해주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50살 전모씨에게 산업용 실리콘오일을 얼굴에 20여회 주사하고 150만원을 받는 등 5명에게 불법 성형을 해 주고 총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산업용오일로 성형'…무면허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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