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지건설 회생계획 인가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1.03.28 15:04 수정 2011.03.28 15:3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주식회사 성지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 69위로 평가된 성지건설은 업계 전반의 불황과 대규모 사업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너 진짜 죽어" 방망이로 '퍽퍽'…보험금마저 결국 동영상 기사 "카드까지 정지" AI 썼다 251억 청구서…사흘 만에 돌연 동영상 기사 순위 역주행까지 불렀다…"힙하네" 20대들이 몰려든 곳 동영상 기사 "지도가 왜 이래?" 김일성 영상도 조작…북한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새벽에 갑자기" 순식간에 불어난 물…밤새 또 쏟아진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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