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인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난 23일 도의원 40 여명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이들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 선임에는 도의회가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가 각각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법률검토를 거쳐 곧 찬반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초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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