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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거짓광고논란 실태파악

공정위, 홈플러스 거짓광고논란 실태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광고' 논란에 휩싸인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한 실태파악과 법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착한 LED모니터'라며 모니터 23.6인치짜리를 19만9천원에 팔면서 스피커 2개가 기본 장착됐다고 광고전단지에 밝혔지만 실제 제품에는 스피커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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