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하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오는 2013년부터 실시됩니다.
총량관리제가 시작되면 폐수의 양과 상관없이 농도만 허용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됐던 기존과 달리, 허용 총량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식품공장이나 공사장을 비롯한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 같은 방법으로 폐수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4개 물 재생센터와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만든 뒤 오는 20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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