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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회생절차 최단 6개월로 단축

법원, 기업회생절차 최단 6개월로 단축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최단 6개월까지 짧아지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원 관리 하에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기업회생 절차 가운데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관리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킬 여건을 마련하게 하게 됩니다.

법원은 일단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패스트트랙 적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계획안은 지난 25일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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